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하계방학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관 모집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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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하계 방학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(관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하여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
2. 실습 기관 가.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관(4대보험 가입자 기준) 나.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%이상 지급 가능기관(2023년 기준 월 1,507,935원 이상 지급필수) 다.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가능 기관 라. 전공관련 현장실습 계획 수립 및 지도 가능 기관(실습 담당자 배정 필요) 마.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방문 점검이 가능한 기관 ※ 실습 불인정 기관 -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 하는 경우 -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-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- 학생 개인의 친인척 관련 가족기업 및 본인 창업 기관 -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 실습 운영이 어려운 기관
3. 실습 모집 내용 가. 실습기간 : 2023. 6.19(월) ∼ 2023. 8.31(목) 나. 기관 모집 기간 : ∼ 2023. 5.26(금)
다. 실습 진행 일정
라. 보험 1) 상해보험(현장실습보험) :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 의무가입 2) 산재보험 :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에서 의무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(7일 이내) 가) 「현장실습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 개정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호)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(儀制)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 나) 산재보험법 제123조(현장실습생 특례 적용) 규정의 의미 -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- 다만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(儀制)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 -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마. 직무 관련 교육시간 1) 실습기관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(실습 수행계획, 안전, 보안 등), 수행과정 및 결과 점검, 지도 등의 직무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·운영 ※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/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며,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 2) 교육시간 구성(1개월 기준 예시) 가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: 전체 실습기간의 25% (160시간 x 25% = 40시간) 나) 자율 현장실습학기제(무급) : 전체 실습기간의 100%
바. 실습지원비 1) 실습기관 지급기준
※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중 실습지원비가 무급인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,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 함 2) 지급방법 : 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
사. 제출서류 1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2) 사전서면점검서(신규업체일 경우) ※ 스캔본 이메일 제출(linc4@dst.ac.kr)/추후 원본제출
4. 유의사항 가. 운영계획서 제출 시 직무교육(25%) 구체적인 내용 기재 나.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증빙자료 기간내(7일 이내) 제출(산재보험가입증명원) 다. 실습지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협약서 명시 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함 라. 현장실습 협약서 5년간 보관(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로 인한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)
5.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가.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혜천관 3층 현장실습지원센터 나. 전화번호 : 042)580-61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