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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하계방학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관 모집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2023.05.23
  • 조회수 170

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하계 방학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(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하여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

 

2. 실습 기관

.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관(4대보험 가입자 기준)

.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%이상 지급 가능기관(2023년 기준 월 1,507,935원 이상 지급필수)

.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가능 기관

. 전공관련 현장실습 계획 수립 및 지도 가능 기관(실습 담당자 배정 필요)

. 현장실습지원센터의 방문 점검이 가능한 기관

실습 불인정 기관

- 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 하는 경우

- 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
-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

- 학생 개인의 친인척 관련 가족기업 및 본인 창업 기관

- 비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, 다단계 판매업체,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 실습 운영이 어려운 기관

 

3. 실습 모집 내용

. 실습기간 : 2023. 6.19() 2023. 8.31()

. 기관 모집 기간 : 2023. 5.26()

 

. 실습 진행 일정

 

구 분

일 정

내 용

실습기관 모집

23. 5. 26()

*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

-기업 :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(별지 제1서식, 1), 사전 서면점검서(별지 제7호 서식)

신규 실습기관 : 사전 서면점검서 제출

학생 모집

23. 5. 30()6. 1()

*각 학과별 참여학생 모집

-학생 : 참여신청서

실습기관 검토 및

학생 매칭

23. 6. 2()6. 8()

*기업요구 및 학생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매칭

-기업/학과 : 서류 및 면접 등

-학과 : 실습기관 적정성 및 운영계획서 검토,

학생매칭, 현장실습 실행계획서, 순회지도계획서

협약체결

23. 6. 9()6.13()

*대학-실습기관-학생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

-학과 :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(별지 제2호 서식)

수강신청

23. 6. 12()6.13()

*현장실습 수강신청

사전교육

23. 6. 15()6.19()

*사전교육 실시 (비대면 실시 가능)

-학과 : 사전교육신청계획서, 결과보고서

보험가입

23. 6.16()6.19()

*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

신규 실습기관 현장점검

23. 6.16()6.19()

*신규 실습기관 사전 방문

실습실시

23. 6.20()8.31()

*2023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 실시

순회지도

실습기간내

*순회지도(지도교수)

-출장신청서

-순회지도보고서, 중간점검표(별지 제8호 서식)

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

실습기간 종료후

*평가표 및 결과보고

-기업 : 평가표 및 출석부 (별지 제3호 서식, 붙임1),

설문조사서

-학생 : 실습일지(현장실습 시스템 입력), 실습지원비

수령내역 사본, 설문조사서

-학과 : 현장실습결과보고서, 성적처리

 

 

. 보험

1) 상해보험(현장실습보험) :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 의무가입

2) 산재보험 :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관에서 의무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(7일 이내)

) 장실습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개정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)

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(儀制)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

) 산재보험법 제123(현장실습생 특례 적용) 규정의 의미

-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

- ,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

회보장 법령 중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

의제(儀制)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

-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및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

 

. 직무 관련 교육시간

1) 기관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(실습 수행계획, 안전, 보안 등), 수행과정 및 결과 점검,

지도 등의 직무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·운영

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/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며,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도 포함 가능

2) 교육시간 구성(1개월 기준 예시)

)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: 전체 실습기간의 25% (160시간 x 25% = 40시간)

) 자율 현장실습학기제(무급) : 전체 실습기간의 100%

 

. 실습지원비

1) 실습기관 지급기준

 

구 분

실습비

구 성

실습지원비

(1개월 기준)

표준현장실습학기제

유급

직무 관련 교육 25% + 직무수행 실습 75%

1,507,935원 이상

자율현장실습학기제

무급

직무 관련 교육 100%

무급

 

자율현장실습학기제 중 실습지원비가 무급인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,

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 함

2) 지급방법 : 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

 

. 제출서류

1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

2) 사전서면점검서(신규업체일 경우)

스캔본 이메일 제출(linc4@dst.ac.kr)/추후 원본제출

 

4. 유의사항

. 운영계획서 제출 시 직무교육(25%) 구체적인 내용 기재

.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증빙자료 기간내(7일 이내) 제출(산재보험가입증명원)

. 실습지원비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협약서 명시 금액 그대로 지급해야 함

. 장실습 협약서 5년간 보관(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로 인한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)

 

5.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

.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대전과학기술대학교

혜천관 3층 현장실습지원센터

. 전화번호 : 042)580-6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