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용장비활용센터

장비이용안내

장비이용절차

  • 01 장비목록 확인
    및 상담
  • 02 장비 예약
  • 03 접수
    (신청서 작성)
  • 04 장비이용승인
  • 05 장비 확인 및 대여
  • 06 장비 이용료 납부 및
    세금계산서 발행

장비이용수칙

  • 사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센터에 장비사용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  • 센터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사용 일시 조정, 작업내용 협의 및 사용료를 책정하고. 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로 사용료를 청구하며, 사용자는 해당금액을 산학협력단 수익금 계좌로 입금한다.
  •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하여 사전에 작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설비 사용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장비담당자에게 보고한다.
  • 사용자는 기자재 사용 중 관리 소홀 및 부주의에 의한 망실과 훼손 등 사고 발생에 의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• 장비사용 후 반드시 센터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장비이용시간

  • 교내에서 장비를 이용시 사용시간은 오전 09:00부터 오후 18:00으로 제한한다.
    단, 부득이 연장시간이 필요할 시 장비신청시 협의한다.
  • 외부로 장비를 반출 시 오전09:00부터 오후 18:00까지 대여할수 있으며, 15:00 이후 대여는 익일부터 대여한걸로 사용료를 산정한다.
  • 장비 반납 시 오전 09:00부터 오후 18:00까지 반납할수 있으며, 14:00 이후 반납은 당일까지 대여한걸로 사용료를 산정한다.

장비사용료

장비사용료 - 장비분류, 임대료(1일기준,1개월기준,1년기준), 비고로 구분되어 있는 제공표
장비분류 임대료(장비단가기준 VAT별도) 비고
1일 기준 1개월 기준 1년 기준
1,000만원 미만 20,000원 2% 18%
1,000만원 이상~
2,000만원 미만
30,000원 1.8% 17%
2,000만원 이상 40,000원 1.6% 16%

기기사용료 이용요금

※ 표시되지 않은 시료전처리, 재료비 및 분석결과의 특별한 해석을 의뢰할 경우에 별도로 요금을 산정함

예약 취소 수수료안내

  • 분석 1일전 취소 : 없음
  • 당일취소 : 기기이용 수가의 50%
  • 분석 진행중 취소 : 취소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