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비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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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장비목록 확인
및 상담 -
02 장비 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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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접수
(신청서 작성) -
04 장비이용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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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장비 확인 및 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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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장비 이용료 납부 및
세금계산서 발행
장비이용수칙
- 사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센터에 장비사용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센터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사용 일시 조정, 작업내용 협의 및 사용료를 책정하고. 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로 사용료를 청구하며, 사용자는 해당금액을 산학협력단 수익금 계좌로 입금한다.
-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에 대하여 사전에 작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용자는 설비 사용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동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장비담당자에게 보고한다.
- 사용자는 기자재 사용 중 관리 소홀 및 부주의에 의한 망실과 훼손 등 사고 발생에 의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장비사용 후 반드시 센터 장비담당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장비이용시간
- 교내에서 장비를 이용시 사용시간은 오전 09:00부터 오후 18:00으로 제한한다.
단, 부득이 연장시간이 필요할 시 장비신청시 협의한다. - 외부로 장비를 반출 시 오전09:00부터 오후 18:00까지 대여할수 있으며, 15:00 이후 대여는 익일부터 대여한걸로 사용료를 산정한다.
- 장비 반납 시 오전 09:00부터 오후 18:00까지 반납할수 있으며, 14:00 이후 반납은 당일까지 대여한걸로 사용료를 산정한다.
장비사용료
장비분류 | 임대료(장비단가기준 VAT별도)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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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기준 | 1개월 기준 | 1년 기준 | ||
1,000만원 미만 | 20,000원 | 2% | 18% | |
1,000만원 이상~ 2,000만원 미만 |
30,000원 | 1.8% | 17% | |
2,000만원 이상 | 40,000원 | 1.6% | 16% |
기기사용료 이용요금
※ 표시되지 않은 시료전처리, 재료비 및 분석결과의 특별한 해석을 의뢰할 경우에 별도로 요금을 산정함
예약 취소 수수료안내
- 분석 1일전 취소 : 없음
- 당일취소 : 기기이용 수가의 50%
- 분석 진행중 취소 : 취소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