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학협력단

외부연구

연구비 중앙관리

대학내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중앙관리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연구결과의 질적제고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

  • 01 기관별 사업공고
  • 02 제안서 작성 제출
  • 03 선정 및 수정
    계획서 제출
  • 04 연구협약체결
  • 05 연구과제등록
  • 06 연구비 신청
  • 07 연구비 수령
  • 08 연구개발수행
  • 09 연구비 사용실적
    (정산서)보고
  • 10 연구결과
    최종보고서 제출
  • 11 연구성과
    (연구노트, 논문, 특성 등)
  • 12 연구성과활용 (기술이전 등)

연구지원 기관

정부부처
연구지원 기관 - 정부부처 - 기관명,주소
No 기관명 주소
1 교육부 http://www.moe.go.kr
2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
3 중소벤처기업부 http://www.mss.go.kr
4 특허청 http://www.kipo.go.kr
유관기관
연구지원 기관 - 유관기관 - 기관명,주소
No 기관명 주소
1 한국연구재단 http://www.nrf.re.kr
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://www.kiat.or.kr
3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://www.kosmes.or.kr
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://www.nipa.kr
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://www.sw.or.kr
6 기술보증기금 http://www.kibo.or.kr

연구비 관련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