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지원센터

센터안내

학과 전공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현장실무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사전 진로탐색 및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

의무실습 시행절차

  • 01 계열/학과 현장실습
    계획수립
  • 02 현장실습
    산업체 의뢰
  • 03 실습업체 선정승인요청
    (실습4주전)
  • 04 실습업체 실습생 배정 및
    동의서, 협약서 (현장 실습협약서제출)
  • 05 사전교육 실시
    (안전교육 및 학점, 기타사항 안내)
  • 06 현장실습 보험가입
    (영업배상책임보험, 사망보험)
  • 07 지도교수 순회지도 계획서 제출
    (출장신청서 제출)
  • 08 현장실습 수행
    (지도교수 1회 이상 순회지도
    출장비 1회 지급, 증빙자료 제출)
  • 09 현장실습 평가설문 조사 및
  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
  • 10 실습생 실습일지 담당교수에게
    제출 (5년 보관)
  • 11 실습결과 평가
    (학점 부여)
  • 12 현장실습 운영개선 환류

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절차

  • 01 계열/학과 현장실습
    계획수립
  • 02 실습기관 참여 신청
    및 기관 운영계획서
  • 03 현장실습 공고에 따른
    학생모집/지원서 접수
  • 04 실습기관 검토 및
    학생매칭
  • 05 학생선발 및 매칭
  • 06 학교/기관/학생
    3자 협약 체결
  • 07 (학교)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
    사전교육 실시
  • 08 (학교/기관)
    산재/상해보험 가입
  • 09 기관 운영계획에 따른
    현장실습 실시/출석관리
  • 10 실습생 실습일지 담당교수에게
    제출 (5년 보관)순회지도 및
    학생 중간점검서 작성
  • 11 (학생)실습일지 제출
    (기관)평가, 출석부
    (학교)학점부여
  • 12 현장실습 운영개선 환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