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학과 전공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함으로써 현장실무 경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사전 진로탐색 및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
의무실습 시행절차
-
01 계열/학과 현장실습
계획수립 -
02 현장실습
산업체 의뢰 -
03 실습업체 선정승인요청
(실습4주전) -
04 실습업체 실습생 배정 및
동의서, 협약서 (현장 실습협약서제출) -
05 사전교육 실시
(안전교육 및 학점, 기타사항 안내) -
06 현장실습 보험가입
(영업배상책임보험, 사망보험) -
07 지도교수 순회지도 계획서 제출
(출장신청서 제출) -
08 현장실습 수행
(지도교수 1회 이상 순회지도
출장비 1회 지급, 증빙자료 제출) -
09 현장실습 평가설문 조사 및
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-
10 실습생 실습일지 담당교수에게
제출 (5년 보관) -
11 실습결과 평가
(학점 부여) -
12 현장실습 운영개선 환류
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절차
-
01 계열/학과 현장실습
계획수립 -
02 실습기관 참여 신청
및 기관 운영계획서 -
03 현장실습 공고에 따른
학생모집/지원서 접수 -
04 실습기관 검토 및
학생매칭 -
05 학생선발 및 매칭
-
06 학교/기관/학생
3자 협약 체결 -
07 (학교)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
사전교육 실시 -
08 (학교/기관)
산재/상해보험 가입 -
09 기관 운영계획에 따른
현장실습 실시/출석관리 -
10 실습생 실습일지 담당교수에게
제출 (5년 보관)순회지도 및
학생 중간점검서 작성 -
11 (학생)실습일지 제출
(기관)평가, 출석부
(학교)학점부여 -
12 현장실습 운영개선 환류